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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씨의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공개했다. 3대특검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씨가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었다. 일수로 계산하면 16일이 넘고 접견 인원도 348명(연인원)에 달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씨는 1차 구속기간(2025년 1월 16일~3월 6일, 총 49일)동안 151회에 걸쳐 292명을 접견했고 총 접견시간은 341시간 25분이었다. 2차 구속기간(2025년 7월 10일~7월 29일, 총 19일) 동안에도 윤씨는 40회에 걸쳐 56명을 접견했다. 접견시간은 총 53시간 53분이었다.
변호인 외에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접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윤석열, 구치소를 사실상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닌가"
변호인 접견의 경우도 평균 하루 5~6명에 달했고, 지난 1월 25일에는 39명의 변호인이 접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특검 특위는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며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윤씨가 변호인 접견 등을 일반 접견실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해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이 조사실은 폐쇄적이고 독립된 구조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라며 "윤석열에게 조사실 접견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씨가 일과 시간을 넘겨 접견을 하고 특별접견 횟수도 규정을 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시간을 벗어난 예외적인 접견은 구치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주당 특위는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일수는 총 17일이나 되고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하루 종일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라며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접견 횟수가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정당국이 내부 회의를 거쳐 허가했다"라며 "이는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불공정한 행정으로 보이며 형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혜 행정은 신평 변호사가 윤씨를 접견하고 '1.8평 독방 생지옥'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장시간 접견 등 특혜 확인"
특위는 끝으로 윤씨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접견에 대해서도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또 윤상현 의원과 이철규 의원도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강제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3대특검 특위는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맞추기용) 진술세미나를 했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서울구치소장은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접견장소 변경과 야간 접견 등에 대한 허가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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