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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특검 "이상민·김용현, 내란의 두 축"…이상민 "CCTV 문건, 김장 행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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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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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97607?sid=001

 

특검 "김용현 장관, 전화로 미리 계엄 알려줘"
이상민, 계엄날 울산 행사…"알았다면 갔겠나"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종료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과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CCTV 속 문건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이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각각 1시간30분씩 구속 필요성과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에서 투입된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등은 심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을,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한다"며 두 사람이 내란 행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두 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방재난본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언론사 도면도 파워포인트(PPT) 자료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전·단수 지시가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업무용과 비화용, 개인 휴대전화 3대가 이미 통신조회됐으며,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 외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CCTV에 나온) 종이는 울산에서 열린 김장행사 관련된 종이일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가 오늘 이런 것(행사) 하다가 되게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사건 사고가 들어온 것이 없나. 다친 사람 없나'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김장 일정을 하러 갔다가 중간에 서울로 올라왔겠나"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계엄 국무회의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30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2시간 있었다"며 "그 동안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주요 공범들과 소통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볼 수 없단 취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며 "휴대전화가 울려서 누르고 받으면서 기차 연결통로로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에 협조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나"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이란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을 리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이태원 참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 담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구조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는 부분을 예로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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