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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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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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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6556?sid=001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에도 ‘학교장 경고’만
강제성 없고 피해 학생 이의 제기할 방법도 없어
시민단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경.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유튜브 캡처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경.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유튜브 캡처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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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스쿨미투 이미지컷. unsplash @RaDragon

스쿨미투 이미지컷. unsplash @RaDragon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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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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