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 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으로 공유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성폭행 및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으로 꾸며 2021년 3월까지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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