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95133?sid=001
7월 30일 소액 면세품 관세면제 종결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우편 소포 외의 800달러 이하 수입품도 관세 부과
![[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발언하는 가운데 손에 든 문서에 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7/31/NISI20250728_0000521350_web_20250728025743_20250731084023960.jpg?type=w860)
[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발언하는 가운데 손에 든 문서에 수정된 숫자가 적혀있다. 트럼프는 그 동안 면세혜택을 받았던 소액 저가 수입품의 면세도 8월 29일부터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30일 서명했다. 2025.07.31.[워싱턴= 신화/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소액 상품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8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그 날 이후 미화 8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국제 우편외의 수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저가 상품은 다른 수입 상품들과 똑같은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되는 상품들은 출신 국가별로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와 같은 비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한 건 당 80~200 달러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