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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취업한 ‘캥거루족’ 딸에 생활비 30만원 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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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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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7431?sid=001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집에 얹혀사는 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 씨는 지방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20대 후반 딸과 둘이 살고 있다.

A씨는 “아들은 일찍이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딸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독립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빨래나 청소 한 번 해주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나가서 원룸 생활하면 방세가 나갈 테니까 딸이 저에게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A 씨는 딸에게 “월 30만 원씩은 주고 지내라”고 했다. 하지만 딸은 “난 캥거루족이다. 방세 안 내려고 집에서 통근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제가 가정주부였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도 매일 식당에 나가 주방일을 한다”면서 “심지어 딸은 2년 전 간호사로 취업해서 2개월마다 상여금도 받고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딸은 “내가 가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데 왜 굳이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냐”며 A씨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저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딸에게 돈을 받으려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래도 저희 집에 사는 딸에게 이 정도 생활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야박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19세가 되면 부모에게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다. 어머니가 얘기한 액수가 많지 않다. 독립하면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훌쩍 넘지 않나. 3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는 게 맞다”라고 엄마 편에 섰다.

박지훈 변호사도 “30만 원이면 체면치레하라는 거다. 저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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