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lbWAZRd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지난해 7월은 3D 프린터로 특수 제작한 ‘전단통’을 무인기에 장착, 본격적인 시험비행을 시작한 때이다. ‘V 보고서’ 작성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면서 “보고를 잘해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7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께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대통령실)에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증거는 애초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이 ‘V의 지시는 없었고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주장을 뒤집는 핵심 증거”라며 “김용대 측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은 빈틈 없는 수사로 ‘외환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