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값이 분양 2채보다 높으면 재건축 이후 ‘1+1 분양’ 가능
분양가 40% 깎아 84㎡ 25억→15억… 2채 조합원 늘면 일반분양은 감소
꼼수 허용 땐 다른 단지에도 영향… 조합 “3분의2이상 동의, 문제없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 전경. 현대건설 제공
약 5000채 대규모 단지를 짓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서 최근 조합원 분양가를 40% 할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2채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 일반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최소 370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분양가를 할인하도록 허용하면 조합원이 분양가를 할인받은 만큼 일반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방식이 압구정, 여의도,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핵심 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번지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전용 84m² 25억→15억으로 ‘할인’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가(종후자산 감정평가액)를 기존 대비 40%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변경안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분양가가 더 크게 줄었다. 전용 84m² 조합원 분양가(평균가 기준)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줄었다. 전용 146m²는 43억5200만 원에서 26억1100만 원으로 17억4100만 원 줄었다.
조합이 이처럼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할인해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뒤 아파트를 2채 가져가는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2채를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감정평가액)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2017년 12월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사업비가 오르고 인근 시세까지 급등하면서 새로 받는 2채의 가치가 기존 집의 가치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2채를 받으려고 신청한 조합원 상당수가 탈락하게 되자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임의로 40% 할인해 보유한 집의 가격보다 신축 2채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라면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야 할 물량이 조합원 몫으로 남았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반분양 물량은 1800여 채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1 분양 탈락 물량이 최소 370채 추가될 수 있었는데, 조합원 분양가 할인으로 이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압구정 등으로 번지며 주택 공급 줄어들 가능성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 만큼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합에서 매긴 일반분양가 추정액은 3.3m²당 8380만 원이다. 전용 84m²가 28억8800만 원 선이다.
이런 ‘임의 할인’이 허용되면 압구정, 여의도 등 다른 현장에서도 일반분양을 줄여 조합원 분양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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