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2934?sid=001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7만 8000여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교육·보육비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의 첫 단계로 정부는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체 유아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로 차등 설정됐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말한다.
공립유치원은 기존에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나,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 수준(7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이미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던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평균액 7만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추가지원금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이미 7월 원비 또는 필요 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불 또는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