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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B 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과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을 보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살해도구를 준비한 과정과 범행 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증거물을 여러장소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에 납득할만한 감형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야기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