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생활환경과 공무직 30대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횡령은 최근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매장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거래가 전산상 주문 취소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추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건이 여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은 무려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해 담당자의 현금 취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기존의 전화 주문 방식도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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