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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결별 연인 스토킹 30대, 흉기 휘둘러···검찰 ‘유치장 유치’ 기각 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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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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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6000?sid=001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자신과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먼저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이뤄진다.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 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하는 것으로 가장 강도가 센 조치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공포감을 주고 있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가해자를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4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서 접근 금지 조치됐다. 하지만 10여일 지난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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