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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유튜버를 부산 법원청사 앞에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홍씨에게 습격당해 괴로워하는 A씨 비명 등도 한동안 여과없이 송출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홍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으나 약 1시간 40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홍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홍씨와 A씨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유튜브를 비방하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홍씨를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20여건 고소했고, 이에 홍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A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자신이 고소한 홍씨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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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측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를 ‘악귀’ 등으로 지칭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낸 점, 흉기와 도주용 렌트카를 미리 준비한 한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행위를 거쳐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홍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