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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반신 마비 여야 간호해주실분” 30대女 유인 성폭행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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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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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5814?sid=001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주실 분을 구한다’는 거짓 광고로 여성을 꾀어낸 뒤 납치해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납치와 감금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2) 씨가 지난 23일 양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 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글에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고 업무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을 추가해 대상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해당 범죄에 대해 앞선 1심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이었던 징역 7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등을 함께 부과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 여성을 유인해 약 2박3일 동안 범행을 지속했다”며 “사전에 장소와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 또한 매우 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행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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