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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엄마 이름으로 몰래 2억 펑펑” 20대女 엄마한테 고소당해…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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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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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6219?sid=0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머니 허락 없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억 원을 쓴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녀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성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23년 2월께 어머니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3800만 원을 대출받고, 어머니 명의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2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가 의류와 전자기기, 명품 가방 등 6700만 원 어치를 결제했고, 카드사 현금서비스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인출했다.

김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도 사기를 쳤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호소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3050만 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고 수익이 나면 곧바로 갚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의였으며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녀 관계이긴 하나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를 도용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이나 남자친구 등 지인 간 신뢰를 악용한 범행은 오히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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