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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7년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15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9492?sid=001

 

"독일 등 다수 국가서 법 왜곡죄 범죄로 규정"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에 확실히 형사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란폭동 집행유예 비판, 전광훈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su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란폭동 집행유예 비판, 전광훈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판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결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할 때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 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 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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