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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사주 민원이라도 문제 없다"‥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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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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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9074

 


비판 언론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주 받은 민원으로 방송사들을 징계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심의해, MBC 등 언론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려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가 내부 직원의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경찰은 '민원의 내용이나 제출 경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같이 결론지었는데 특히 사주 받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스스로 취지에 동조했다면 문제없다는 판단은 경찰이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들이 자신의 뜻에 맞춰 민원을 사주한 뒤 심의를 해 방송사 등을 징계해도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둘러 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결론내려야 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 없이 결론낸 것"이라며, "경찰이 법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류희림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참고인 등의 진술과 임의제출 받은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류 씨의 가족 등의 민원이 사주를 통해 들어온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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