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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아들 폭력 시달리다 목 조른 80대 아버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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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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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1651?sid=001

 

오랜 기간 아들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8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 17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 A 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 갈등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혼한 A 씨는 2005년부터 두 딸과 함께 전 씨 부부, 누나와 한집에 살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반복적인 음주 운전과 극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가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기물 파손 등을 일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수년간 아들의 폭력에 시달렸고 2015년 무렵부터는 충돌이 잦아졌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일주일 가까이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렸고, 낮 12시경 전 씨와 말다툼 끝에 경찰이 출동해 음주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A 씨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전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위협했다. 이에 A 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못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맞서자 전 씨는 아들의 목을 졸랐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숨졌다.

지난 1월 1심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점을 언급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물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해 반항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살해 의도로 목을 조른 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오랜 음주 문제로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어온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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