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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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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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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원고 1명 당 10만 원.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정하면서 계엄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소송단은 즉각 국민 1만 명을 원고로 추가 소송을 예고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단에도 하루 만에 7백 명 넘게 모였습니다. 



[김경호/변호사 (소송 대리인)]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이 되니까,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계엄 선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닌가" 

중소 상공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원고당 1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광주 여성변호사회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가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계엄에 대한 위자료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은 5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대리인 측은 일단 윤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은 6억여 원,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재산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일선 법원의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아 들 내란 배상금의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aver.me/5ZS0jq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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