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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공장서 집단 괴롭힘당한 이주 노동자,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할 듯

무명의 더쿠 | 07-26 | 조회 수 94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9421?sid=001

 

김영록 전남지사 "근무 환경 좋은 사업장 채용 의사 보여 28일 최종 채용 여부 결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주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강제 출국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취업 알선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알아본 결과 근무 환경이 좋은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를 보여 28일 해당 회사를 방문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김 지사는 "해당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피해 이주 노동자가 일찍 퇴근이 가능해 한글이나 기술 학원 수강도 가능하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주 노동자도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로 우리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 존중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를 본 전남 나주 지역 이주 노동자인 스리랑카 국적 A(31)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을 하지 않을 경우 A 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된다.

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A씨는 불법 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무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된다.

한편, 이주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포장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 직원으로부터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최근 공개돼 노동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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