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 주변 종이박스 안에 지역화폐다발이 담겨 있는 모습. [경북 영양경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50104849syqq.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북 영양군 한 가정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천만 원 어치의 지역화폐를 불법 소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영양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사진 제보와 함께 경찰에 접수됐다.
경북 영양경찰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집은 모 축협 직원 A씨 부모 집이었다. 아궁이 주변에선 4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지역화폐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발행일이 2022년으로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의 출처를 추적한 영양군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이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 A 씨의 부모 집에서 불법으로 소각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축협은 올해 3월까지는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왔다.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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