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당국은 해당 매체를 통해 "동성의 배우자가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반 가족 신청자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며 "기존 신청서의 '남편', '아내' 항목은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로 변경됐고, 종이 서식과 온라인 양식 모두 수정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시 별도의 보도 자료나 대중 공지 없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용한 조치'에 대해 현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홍콩 의회의 주택패널 위원 스콧 렁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 없이 행정적 용어 변경을 통해 판결에 발맞춘 신중한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변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진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7_000324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