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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저 비상계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이나 모였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소한 시민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변호사 (시민 측 소송대리인) :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이정회]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01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