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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게차 학대' 이주노동자…'불법 체류·강제 출국' 위기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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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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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423?sid=001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들어 올리는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제공.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들어 올리는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제공.
동료 근로자들에게 인권 유린을 당했던 전남 나주 지역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떠난 가운데, 90일 이내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스리랑카 국적 A(31) 씨가 지난 23일 자신의 근무지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이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얻었다.

다만, 90일 내로 새롭게 근무할 회사를 찾지 못할 경우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된다.

A씨가 자격없이 국내에 머무를 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무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된다.

A씨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A씨는 앞서, 사측으로부터 인권 유린 사건으로 면담할 당시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나주에 있는 벽돌 생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이달 초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확보된 58초 분량의 동영상에 하얀 비닐을 테이프 삼아 벽돌에 묶여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동료들은 A씨를 조롱하며 휴대전화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를 향해 "잘못했냐"고 묻고,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는 장면이 담겨 충격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눈을 의심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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