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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기상어’ 표절 소송 6년 만에 결론…대법 선고 8월 14일

무명의 더쿠 | 07-25 | 조회 수 7943

‘상어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상어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어린이 동요 ‘상어가족’(일명 아기상어)을 둘러싼 표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6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4일로 확정됐다.

 

2023년 6월 조니 온리가 2심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후 약 2년 만이다.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선고기일 날짜를 전하며 “통상 대법원 상고 심리가 길어지면 항소심이 뒤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 숙고한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에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온 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만에 마침내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가운데, 조니 온리는 지난 24일 국내 EDM DJ인 SEFO(세포)와 협업해 리믹스 음원 ‘아기상어 (Baby Shark Kids Remix)(feat. Johnny only)’를 발매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5072510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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