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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왼손은 거들 뿐" 제로베이스원 신곡 '슬램덩크', 표절인가 오마주인가. 곡명은 농구 용어, 컨셉은 만화 캐릭터, 문제는 컨셉과 응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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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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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05P1XXRmO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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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원 신곡의 교묘한 줄타기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의 신곡 컨셉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곡 제목은 '슬램덩크(SLAM DUNK)', 하지만 팬들과 대중의 시선은 전설적인 동명의 일본 만화 '슬램덩크'로 향하고 있다.

 

단순히 제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만화의 상징적인 장면과 명대사까지 응원법과 컨셉에 그대로 녹여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NO.1 가드", "왼손은 거들 뿐"…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비슷한 컨셉


논란의 시작은 제로베이스원의 소속사 웨이크원이 공개한 티저 이미지와 응원법 안내였다. 공개된 이미지 속 멤버들은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 팀을 연상시키는 농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

 

특히 한 멤버의 손바닥에 쓰인 'NO.1'이라는 문구는 만화 속 캐릭터 송태섭(미야기 료타)이 손바닥에 새긴 'No.1 가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팬덤 응원법에 포함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구절은 주인공 강백호(사쿠라기 하나미치)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다. 이 밖에도 특정 캐릭터의 응원 현수막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등장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일부 팬들은 "슬램덩크는 만화이기 이전에 농구 용어"라며 옹호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다른 그룹 팬들과 슬램덩크 원작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소속사의 안일한 기획을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제로베이스원 팬들조차 "부끄러워서 죽겠다"며 "아티스트가 아닌 소속사를 비판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곡명 '슬램덩크'는 문제 없다


우선 '슬램덩크'라는 곡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법원은 책이나 노래 등 저작물의 제목 그 자체는 아이디어나 단순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슬램덩크'는 만화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일반적인 농구 용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체육' 활동의 일부인 스포츠 용어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고유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원이 곡 제목으로 '슬램덩크'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문제는 컨셉과 응원법

 

진짜 문제는 제목이 아닌 컨셉과 응원법의 '실질적 유사성'이다.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즉, '농구를 주제로 한 아이돌 컨셉'이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로베이스원의 컨셉은 만화 '슬램덩크'의 고유한 '표현'을 상당 부분 침해했을 소지가 크다.

 

"NO.1 가드" 손바닥 문구: 이는 농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작가가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창조한 독창적인 설정이다.
"왼손은 거들 뿐" 명대사: 이 역시 단순한 문장을 넘어,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이러한 고유한 표현들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이용해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오마주' 주장 어려운 이유


일각에서는 '오마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오마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출처를 암시하거나 밝히면서 새로운 창작물로 재해석하는 예술적 행위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는 원작의 명성과 상징성은 이용하되,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제목의 유사성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의 고유한 표현과 상징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R4YC6OOXJ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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