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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편의점 냉동고에 먹던 컵라면 국물 부어버린 여성…사장님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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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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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6743?ntype=RANKING

 

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고 면발을 버린 여성이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고 면발을 버린 여성이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중략)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오후 편의점을 찾은 남녀가 컵라면을 하나씩 골라 카운터로 향했다. A씨는 계산 전 "여기엔 시식대가 없어서 라면을 먹을 수 없다"며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 불가임을 알렸다.

손님들은 "알겠다"며 계산을 진행했다. 그러나 뜨거운 물로 라면을 제조한 후 남성은 박스 위에 라면을 놓고 먹기 시작했다.

A씨는 재차 취식 불가임을 알렸다. 박스 위에는 "판매용 상품이니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다.

이에 남성은 "알겠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는데, 뒤를 따라 나가는 여성이 돌연 냉동고 위에다 들고 있던 라면의 국물을 붓더니 나무젓가락으로 면발을 들어 면발도 냉동고 위에 버리고 갔다.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까지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냉동고에 든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까지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냉동고에 든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까지 스며들었고 이로 인해 냉동고에 든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카드사를 통해 손님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도 신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것이다. 그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다"며 "따져본다면 재물손괴죄도 되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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