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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적장애 친오빠 7차례 사고에도 집안에 방치한 여동생…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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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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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7912?sid=001

 

여동생 남편이 피해자 명의 보험 5개 가입
검찰 "지적장애 이용해 보험사기 계획해"
2015년 기소됐지만 남편 도주로 재판 지연

검찰이 지적장애인인 친오빠를 수개월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여동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동생은 2015년 기소됐는데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가 도주해 재판이 10년 가까이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여동생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안구 손상과 3도 화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 7차례 사고를 입은 친오빠 B(48)씨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적장애로 혼자 생활할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A씨와 함께 살았는데, 2013년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잇따라 당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A씨는 B씨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중도에 퇴원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약 처방 없이 형식적인 통원 치료만 받게 하며 집안에 방치했다. B씨는 사망 2, 3개월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 2015년 1월 응급실로 이송된 당일 사망했다.

검찰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 C(48)씨가 B씨 명의로 보험 5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에서 '상태가 시한폭탄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며 "부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C씨와 B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사건 뒤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무려 10년 전인 2015년 8월 A씨와 C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C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주해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공전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23일 A씨 선고공판만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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