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법무부 전자감독과에서 전국의 전자감독 대상자 4천여명을 상대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에 접근할 경우 관제시스템에서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후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재범 발생 등의 우려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출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누구의 지시로 이런 조처가 시행됐고 왜 보고가 누락됐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무 전자감독과 소속 직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분부터 40분가량 전자감독 대상자 4천여명이 대통령실과 국회에 접근하는 경우 시스템상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감독’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전자장치를 붙여 24시간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이들의 특정 장소 출입·접근금지 조처는 법원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다중이 몰리는 행사 등에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 차원에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알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전국에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4천여명의 감시 강화 조처가 진행됐지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군중 밀집 등의 우려로 감독 강화에 나섰으면서도 40여분 만에 이를 해제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분에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한 시각은 새벽 4시26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다수 인원이 밀집할 것이 예상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의한 강제 추행, 물리력 행사 등 재범 발생의 우려가 있어 특정 지역 출입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자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취한 조처”라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쪽은 “해당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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