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qfokq_AJVc?si=foKcIp_hEZNWz1x-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세 차례 연속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겁니다.
앞서 지난 18일 석방 문제가 걸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80분이나 일찍 법원에 도착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계속된 불출석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구인 영장을 즉각 발부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지난 9차례 공판에 출석하는 동안 건강상 사유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며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도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인보다 간수치가 5배 높다'며 제출한 피검사 자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도, 구속영장 발부마저도 모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정상원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태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99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