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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친에 차이고 "결혼 못 한 거 엄마 탓" 무차별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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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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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3375?sid=001

 

"엄마 때문 결혼 못 했다...건들지 말라"
헤어지기 전날에도 어머니 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꿎은 엄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존속상해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해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와 결별한 사실에 화가 나 엄마에 화풀이했다. A씨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며 “성질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 폭행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범행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어머니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온몸 곳곳에 멍과 타박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존속상해는 2021년 347건, 2022년 274건, 2023년 344건으로 300건 전후로 집계됐다. 존속폭행의 경우 2021년 2155건, 2022년 1919건, 2023년 1818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존속상해·존속폭행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22년 96건으로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 반복적인 폭력과 갈등이 누적될 경우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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