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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는 뉴진스, '3주년' 넘고 어도어와 계약 분쟁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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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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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3차전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1, 2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도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쉽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하이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항고마저도 법원이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인이 각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진스는 3차 변론기일 전날 3주년을 맞이했다.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한 활동 중단 속 뉴진스 멤버들 없는 소속사 어도어의 3주년 자축으로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3주년을 넘은 뉴진스 측이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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