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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데도 건보료 안 내는 '무임승차' 피부양자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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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였습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 과제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보험료 기준인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족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 기준 역시 강화해 사실상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재산 보험료는 지속해 축소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기본공제액을 2억원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제액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재산 보험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재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1인 1 건강보험증' 체계 아래 개인의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가장 공평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안대로 개편이 추진될 경우, 수십만 명의 피부양자가 신규 가입자로 편입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등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