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을 실수로 1분 일찍 누른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0일 A 씨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공무원 징계 제도상 경징계인 감봉·견책보다도 낮은 비공식 조치로 시 인재개발원 단위에서 처분하지 않고 구청 내부 인사 기록에만 반영된다. 구청 관계자는 “고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수 인지 후 빠르게 대처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당시 대부분 고사장에서 마킹이 끝난 상황이었고 전체 시험 무효 사유도 아닌 상황을 종합 판단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 알림이 정해진 시각보다 1분 일찍 울렸다. 당시 타종 담당이던 동대문구청 직원은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마우스를 눌렀고 이로 인해 시험 종료 알림이 1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시험 종료 정시인 1분 후에 재차 시험 종료 알림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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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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