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특수교사 건의 묵살 즈음에, 교육청 내부에서도...새벽 업무 지시, 찬송가 등 줄 발송
과밀 특수학급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 책임 추궁을 받는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소속 특수교육 관련 직원들이 특수교육 담당 3년차 장학사로부터 ‘갑질과 직장 내 집단괴롭힘’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부서 직원들의 이런 권위주의적 불통문화가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해소 건의를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특수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피해 장학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들이 가해...폭력적 문화 때문”
23일, 교육언론[창]은 인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한 A장학사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낸 ‘갑질 및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신고서’ 등의 문서를 살펴봤다. 앞서, A장학사 가족은 지난해 11월 12일, 국민권익위에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직원 7명(초등교육과장과 특수교육팀장 1명씩 포함)을 집단 괴롭힘과 갑질 등의 사유로 신고한 바 있다.
이 당시는 특수교사가 사망한 날인 지난해 10월 24일 즈음이다. A장학사가 주장한 특수교육담당 직원들의 집단 괴롭힘이 벌어진 때도 사망한 특수교사가 고통을 당한 때와 겹치는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였다.
A장학사는 신고서에서 “제가 특수교육팀 안에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는데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며 오히려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것은 특수교육팀 등 담당자들의 폭력적 문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장학사가 신고한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조직문화 훼손 ▲특정 종교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 ▲집단 따돌림 ▲부당한 차별 등이다.
특히, 신고 대상이 된 현 특수교육팀의 B장학관은 A장학사에게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전후인 아침과 밤에도 종교 관련 메시지와 업무 지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성경 구절은 물론 찬송가 동영상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증명된다.
심지어 2024년 3월 14일 오전 6시 55분과 같은 해 3월 26일 오전 6시 33분에는 특정종교 경구를 보냈다. 같은 해 3월 12일 오전 6시 12분과 같은 해 4월 12일 오전 4시 29분에는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월 12일 메시지에는 종교 관련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신고를 통보받고도 8개월이 흐른 7월 23일 현재, 피해 장학사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한 특수교사는 교육언론[창]에 “사망 특수교사가 애타게 과밀학급 해소를 호소할 때, 이를 방치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약자인 한 장학사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교육팀의 이런 권위주의적 불통 문화가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해소 건의를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발표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특수교육팀의 이 같은 권위주의적 불통 문화의 폐해가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 문자 보낸 장학관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B장학관은 교육언론[창]에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카카오톡 예약발송을 하려던 것이 아침 일찍 발송된 것이지만 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A장학사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종교 관련 내용을 보낸 것이지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해당 사건 감사는 6개월 안 완료가 원칙이지만 신고 장학사 쪽 요청에 따라 외부 감사 인원을 보강하고,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겹치기도 해서 완료가 늦어졌다”면서 “조만간 감사 결과를 신고 장학사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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