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진압 현장.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박 대표의 아들이다. 아리셀에 대해서는 대해선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전지제조업체가 국가를 속여 불량전지를 납품하고 불법파견으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최소한 안전 장치도 구축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장에 내몰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범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진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참사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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