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만4000대를 도입한다. 그간 경찰관들이 사비로 사 왔던 보디캠이 처음으로 정식 경찰장비로 지정돼 보급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2025년∼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뒤 이뤄지는 첫 공식도입이다. 경찰은 올해 보디캠 1만4000대를 지역경찰·교통·기동순찰대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보급하고, 서버·영상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입해왔다. 2025년 3월 기준,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보디캠은 2000여대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상용 제품들의 해킹·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촬영된 영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돼 임의 삭제나 유출이 1차적으로 차단되고, 촬영 즉시 암호화돼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을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한 뒤 자동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도 강화한다.
경찰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 적용으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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