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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드라마 13편 찍어줬더니 '먹튀'…끝내 잠적한 의뢰인, 법원서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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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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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440만원 약속 믿고 6개월간 제작

대금 안 준 의뢰인에 법원 '전액+이자' 지급 명령

 

 

 

 

2021년 뜨거운 여름, 영상 감독 A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홍보 드라마 제작을 맡아달라는 의뢰인 B씨의 제안은 달콤했다. "총 13회 분량, 회당 4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A씨는 2021년 7월 18일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카메라는 쉼 없이 돌았다. A씨는 약속한 2022년 1월 16일까지 13편의 드라마를 모두 완성했다. 밤샘 편집까지 마친 결과물을 B씨에게 전달하며 A씨는 뿌듯함을 느꼈다. 처음 8회분까지는 약속대로 대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마지막 5회분 촬영 대금 2200만 원과 편집료 600만 원, 부가가치세 280만 원까지 총 308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A씨의 전화는 번번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독촉 문자는 읽지 않은 채 쌓여만 갔다. 6개월간 함께 땀 흘리며 파트너라 믿었던 B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텅 빈 피고석…피고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5년,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법원조차 B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릴 서류조차 전달할 길이 막막했다.

 

이때 법원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 바로 '공시송달'이다.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의 그물은 모습을 감춘 사람에게까지 뻗어 나갔다.

 

재판 당일, 피고석은 끝내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답변도, 항변도 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2025년 7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박민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대금 308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B씨의 몫으로 돌아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QRZ6PUC3L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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