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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사건’ 60대, 렌터카로 이동… 전문가, “총기 숨기려고 빌린 듯”

무명의 더쿠 | 07-22 | 조회 수 589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109?sid=001

 

계획범죄 결정적 증거 중 하나..."명확한 정황"

지난 21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 주차장에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 도주 등에 사용한 렌터카가 세워져 있다. 황남건기자

지난 21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 주차장에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 도주 등에 사용한 렌터카가 세워져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총기 살인사건’ 60대 피의자가 범행 당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 주변에서 사제 총기를 실은 렌터카를 타고 30대 아들 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총기를 숨기기 위해 렌터카를 탔을 것이라며 사제총기 제작한 점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증거로 꼽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제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62)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 인근에서 렌터카를 타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씨(33)의 집까지 이동했다.

A씨는 사제총기로 B씨 가슴 부위를 향해 산탄 2발을 쏜 뒤, 렌터카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B씨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을 숨기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렌터카를 단기간 빌려 범행 도주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미리 사제 총기를 만든 데다 렌터카를 빌려 이를 숨겨 이동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다고 분석한다. 통상 계획 범행인 경우 우발적 범행보다 형량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계획적 살인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 렌터카를 이용한 것은 총기를 숨기거나 도주하는 과정에 쓰려고 한 계획 범행의 증거”라고 했다. 이어 “사제총기를 만들거나 보유한 것 자체가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렌터카 사용은 더 명확한 정황이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A씨가 계획적이고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A씨가 계획적인 데다 아들의 부인과 자녀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을 벌인 만큼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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