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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가해자 지목 동료 "괴롭힌 적 없어, 오히려 좋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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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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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0396?sid=001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본격적인 답변 요지를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올해 초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오씨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오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어서",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같은 날 오씨 사망 8개월 만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방송을 통해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사과했다.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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