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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살 아들 죽게 한 건 기아차였다”…기아, 미국서 1500만달러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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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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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01126?cds=news_media_pc&type=editn

 

도난 차량에 사고 피해…4세 아동 현장 사망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중략)

 

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4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기아 미국 법인을 상대로 최소 150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21일(현지시간) 오하이오 남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 루레이 라마단 무사는 지난 2023년 여름 기아 도난 차량에 치여 사망한 4세 아들 요니스 카비로 사이드의 유족이자 유산관리인 자격으로 기아 아메리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기아가 미국 시장에 도난 방지장치(엔진 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대량 판매한 사실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기아가 공공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22일 오하이오 콜럼버스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 청소년 타이렐 슈트는 기아 쏘울을 탈취해 경찰을 피해 고속으로 도주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원고 측을 향해 차량을 돌진했다. 이 때문에 원고의 4세 자녀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원고 측은 해당 차량이 도난하기 쉬운 구조로, 일반 USB 케이블 하나만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등에서 ‘기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설계 결함을 방치한 채 차량을 유통한 기아차에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아는 유럽과 캐나다 판매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해 판매해온 반면, 미국에서는 일부 저가 차량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유통해왔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조된 기아 차량 중 상당수가 이 장치를 빠뜨린 채 판매됐으며, 이는 수년 간 도난 사건과 안전사고로 이어져 왔다.

콜럼버스시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 내 차량 도난 중 약 50%가 기아 또는 현대차였으며, 청소년에 의한 차량 도난 및 고속 주행, 추돌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총 6가지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제품설계 결함 ▲제조상의 과실 ▲공공위해 행위 ▲일반과실 ▲불법적인 사망 ▲생존청구 등이다. 특히 기아가 위험성을 이미 수차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치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4살 아이가 무고하게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책임은 안전장치를 생략한 채 차량을 판매한 기아에 있다”고 적시하며, 최소 5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1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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