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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송도 총기 피의자, 이혼한지 25년된 전처 집 거주…미궁에 빠진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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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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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로 밝혀진 이후 정확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를 받는 A 씨(63·남)는 지난 2000년 전처 B 씨(60대)와 이혼했다. B 씨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대표로, 피해자인 아들 C 씨(33)도 화장품 관련 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가 거주했던 곳이자, 범행 당일 폭발물을 설치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는 전처 B 씨 소유의 주택이다. 이곳은 B 씨가 이혼한지 8년 후인 2008년 매입했는데, A 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쌍문동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다. 이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도 하고 단톡방도 있는데 (A 씨는) 들어와 있지 않다"며 "주차 위치를 추첨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모이는데 그분은 차가 없어서 본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 "아들이 평소 아내와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아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해당 보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또 'A 씨와 피해자인 아들 C 씨는 의붓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는 얘기도 떠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A 씨는 C 씨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와 주기적으로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A 씨와 C 씨가 외국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렵다"며 "전날 브리핑 이후 A 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략)


A 씨는 총기 관련 직업을 전에 가진 적도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됐으나, A 씨는 불출석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https://naver.me/GT672ip5



잘못 퍼져있는 루머랑 오보 바로 잡는 기사라 가져옴 특히 외국인설 진짜 많이 퍼졌더라;;; 송도 총기만 서치해도 연검으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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