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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된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한 혐의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빠지고,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작전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이 적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 하루 뒤인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긴급체포 시한이 지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사에는 구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검팀에서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향후 외환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과의 지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원은 아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사령관 측은 지속적으로 "당시 작전 목적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오물풍선 대응이었다. 합참에 보고된 정당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선 "군사기밀 작전과 관련해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