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공동 창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가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의 기반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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