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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들 총격 살해' 60대..."범행 동기는 가정 간 불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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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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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21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전날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씨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 집에서 가족들과 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A씨의 복부에 두 발, 문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급히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21일 새벽 0시 12분쯤 서울 방배동 남태령지구대 인근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조립해 만든 사제 총기였습니다. 사용된 탄환은 쇠구슬이 들어 있는 산탄 형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피의자 차량 등에서 쇠파이프(총열) 11개, 실탄 86발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서울 도봉구의 자택(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 투입돼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된 시너 병 15개를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피의자는 총기 관련 전과나 정신병력, 음주·약물 복용 여부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 간 불화"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나 사건 계획 여부 등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94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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