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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간 큰 부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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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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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 원을 챙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 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A 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6천여만 원의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활동 지원인력은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비용을 받는 것이 제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악용해 B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40만 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다가 의료진으로부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서로가 법률상 배우자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 씨가 장애인활동 지원사 일을 하며 일주일에 3∼4차례 A 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닌데도 B 씨가 A 씨 부모가 사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지원사와 장애인 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 생각이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산을 감행한다는 것 역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출산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비용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관계가 아니며 단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라며 "A 씨 전 부인의 지속적인 금전 지급 요구를 제지하기 위해 대리모 약정서를 작성해 아이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아파트 전세 자금 대부분을 지원한 점과 A 씨가 전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B 씨 명의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작성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고, B 씨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였던 A 씨 전 부인이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전 부인으로 인해 B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문서위조와 관련해 "폰트 크기 등이 달라 정식 문서가 아닌 점이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그런 차이만으로는 일반인이 쉽게 위조 여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7211003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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