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하이브 서울 용산구 사옥·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댓글을 쓴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하이브와 관련된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댓글로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 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더에이전시를 언론 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한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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