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댓글을 쓴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하이브와 관련된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댓글로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 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며 A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더에이전시를 언론 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72111000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