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하이브가 뉴스 댓글창에 ‘언론 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이브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 美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 입성”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 하단 댓글 창에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아울러 A씨는 “분노 쏟아낸 민희진 ‘하이브와 소송비만 23억...집 팔아야 해’” 기사 댓글 창에도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반응을 남겼다.
검찰 측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하이브가 미국에서도 언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에이전시를 언론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하이브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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