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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셀프투약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필로폰을 구매하고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셀프투약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 관리법 또한 타인에게 투약하기 위함이므로, 자신에게 투약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의 징계 수위는 최고 수준이며 자신의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논리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은 질병의 치료와 관련 없이 행해지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키는 진료행위로 평가된다"며 "이 사건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해 의료행위의 적정을 도모하고, 의료 관계 법령이 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